화장품 위생 및 안전법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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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이 법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장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제2조

이 법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중앙정부급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치단체급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군·시급에서는 군·시정부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 치아 또는 구강점막에 바르는 제품으로서 모발 및 피부의 보습, 후각 자극, 체취 개선, 외모 변화 또는 신체 정화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화장품업"이란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제품정보파일"이라 함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및 기능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한 다수의 문서를 말한다.

4. "화장품 성분"이란 화장품에 함유된 단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5. "라벨"은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기 위한 단어, 그래픽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표시 개체를 의미합니다.

6. "전단지"라 함은 화장품에 첨부된 설명서를 말한다.

전항 제1관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의 범위와 종류는 중앙 주관기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