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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EC) No 1223/2009의 부록 I에 따라 CPSR 파트 A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정량적, 정성적 공식
화장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정성
미생물학적 품질
포장재의 불순물, 흔적, 정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제3조에 따라 CPSR의 파트 B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실제 평가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평가의 결론
라벨에 표시된 사용에 대한 경고 및 지침
추리
평가자 참고자료 및 파트 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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